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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한국의 기술력, 제조 역량, 소비재 경쟁력을 인도의 시장 규모와 현지화 요건, 실행 통제 요건에 맞게 구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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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N서울타워, 한강 다리가 있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표현한 골드 라인 일러스트 — 한국을 상징
한눈에 보기

본 페이지는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신 한국 기업 여러분께 초기 전략적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ATB Corporate의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경 간 업무의 공통 실무 언어인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회의 및 업무 문서에 적합한 언어 지원을 함께 조율해 드립니다.

인도는 한국 기업에게 제조, 기술, 소비재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시장이자 전략적 거점입니다. 다만 빠른 진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업이 우위를 확보합니다. 본 페이지는 진출 경로, 파트너와 유통 채널, 세무와 조세조약, 기술·지식재산(IP) 보호, 현지화와 공급망 기반, 프로젝트 이행까지 — 진출 전에 확인하고 구조화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중견 제조기업, 수출 중심의 기술·소비재 기업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단순한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운영 통제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경로입니다.

양자 교역 약 270억 달러2024–25 기준. CEPA가 운영 프레임워크이며,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라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CEPA 2010년 발효현재 ‘CEPA 2.0’으로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며, 통상·서비스·투자 전반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포함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주요 FDI 파트너수백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의 제조·기술·소비재 부문에 투자해 왔습니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 600여 개대기업 그룹과 중견기업 모두 인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EPA 업그레이드의 새 협력 분야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전략적 산업 협력.
정상급 차원에서 명시된 협력조선, 그린수소, 첨단기술이 협력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왜 지금 인도인가

인도의 규모와 한·인도 산업·투자 축이 한국 기업에게 갖는 의미

인도와 한국은 정상급 교류를 통해 통상, 투자, 기술, 조선, 철강, 청정에너지, 인재 분야를 아우르는 다년간의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구축된 사업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10년부터 발효되어 운영 중인 통상 프레임워크이며, 현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른바 ‘CEPA 2.0’으로, 디지털 통상, 공급망 협력, 전략적 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의 분야와 함께 비관세장벽, 서비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다루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양자 교역을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동 목표를 세웠고, 인도 내 한국 산업단지(Korean Industrial Township) 조성 제안과 한·인도 금융포럼(India–Korea Financial Forum) 등 지원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방향성과 정책적 동력은 분명하지만, 개별 제품의 관세효과나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품 단위의 CEPA·관세·현지화·파트너 경로 모델링이 여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기술 기반도 이 기회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제조 기반과 기술은 인도의 확대되는 시장, 숙련 인력, 빠른 디지털화와 맞물리며, 한국은 협력의 축을 Make in India와 Viksit Bharat 2047에 연결해 왔습니다. 다만 이 기회의 실현은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 파트너 통제, CEPA·관세 모델링, 현지화 계획, 세무의 명확성, 그리고 이행 관리입니다.

이 교역 구조에는 특유의 유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은 인도의 대(對)한국 수출을 크게 앞서 있습니다 — 약 270억 달러의 양국 교역 중 인도의 대한국 수입은 약 210억 달러인 반면 수출은 6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CEPA 업그레이드는 원산지 규정, 표준, 시장접근 재균형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CEPA를 단순한 관세 절감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격 책정, 현지화, 유통계약 확정에 앞서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 표준·인증, SPS(위생·검역)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출 구조, 외국인직접투자(FDI) 경로, 외환관리 요건은 인도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인도 구조화 페이지에서, 인도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과 실질 소유자 관련 사항은 FEMA와 외환관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본 페이지는 한·인도 진출 경로를 전략적으로 조망하며, 세부 사항은 각 전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섹터

귀사는 어떤 섹터에 계십니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 모빌리티완성차, 자동차 부품, 전기차 시스템과 셀. 경로는 현지화, 공급업체 생태계, 하자보증과 애프터서비스, 주·클러스터 선정, 기술 라이선스, 딜러·총판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인도 자동차·전기차 진출 가이드 → 소비재 브랜드, 뷰티, 헬스케어 & 라이프사이언스화장품, 소비재, 의료기기, 헬스케어. 경로는 제품 등록과 라벨링, 브랜드·IP 보호, 마켓플레이스·총판 통제, 고객 데이터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인도 소비재·헬스케어 진출 가이드 → 전자, 반도체 & 첨단기술부품, 반도체, ICT, 디스플레이, AI 기반 하드웨어와 공급망 회복력 — 위탁제조, 금형, 품질관리 체계를 포함합니다. 구조는 기술·IP 보호, 관세와 원산지, 공급업체·채널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인도 전자·반도체 진출 가이드 → 금융서비스, 한국계 은행 & 구조화 자본인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국계 은행, 증권사, 투자기관. 진출 구조, 인허가 경로, 세무·실질 요건, 보고 모델이 구조를 결정합니다.인도 금융서비스 진출 가이드 → 산업 제조, 기계 & 철강인도 제조업에 공급되는 기계, 전기설비, 철강과 정제 제품 — 양자 철강 대화(Steel Dialogue)와 함께합니다. 현지화·소싱·관세 모델이 경로를 결정합니다.인도 산업기계 진출 가이드 → 조선, 해양 & 중공업정상급 차원에서 명시된 한국 특화 분야: 조선소, 조선 기자재, 중공업. 진출 구조, 현지 파트너, 프로젝트 경로, 이행 리스크가 구조를 결정합니다.인도 조선·해양 진출 가이드 → 기타 한·인도 섹터물류, 핀테크, 게임·디지털 콘텐츠,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화학, 건설·EPC, 식품·농업, 주(州) 단위 산업 기회도 활발한 분야입니다.인도 전체 섹터 가이드 보기 →
핵심 사항

핵심 상업·구조화 포인트

진출 구조, 소유구조, 실행 통제 모델.한국 기업은 총판·대리점 또는 대리인 방식, 지점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 합작법인(JV), LLP, 100% 자회사를 통해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누가 계약하고, 누가 청구하며, 누가 수입하고, 누가 고객 관계를 소유하고, 누가 서비스를 통제하며, 누가 이행 리스크를 부담하는가입니다. 외국인 소유 한도는 넓은 업종 분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은 인도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인도 구조화에서 다룹니다.

CEPA와 업그레이드, 관세, 원산지 규정.CEPA는 이미 발효되어 실제로 적용 중인 통상 프레임워크이며,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다만 관세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책정이나 현지화 결정에 앞서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서류, 관세평가를 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 협의 분야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관세 세부 사항은 무역·수출입·관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현지화, 주(州) 선정, 공급업체 클러스터 계획.자동차, 전자, 배터리, 기계, 철강, 조선 연관 공급망에서는 인도의 어느 주를 선택하는지와 공급업체 클러스터, 항만·물류 기반, 인센티브, 유틸리티, 인력, 애프터서비스 커버리지가 모두 성과를 좌우합니다. 한국식 실행에는 승인만 받은 경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세부 사항은 SEZ와 인센티브에서 다룹니다.

파트너·유통·채널 통제.속도는 파트너 리스크를 낳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리점, 딜러, 수입업자, JV 파트너, 위탁제조업체, 마켓플레이스, 프랜차이즈 파트너는 역량, 실질 소유자, 독점권, 영업 지역, 가격, 데이터, 브랜드 사용, 경업금지, 계약 종료와 출구, 대금 회수 규율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화장품·소비재·웰니스·디지털 사업이라면 마켓플레이스 약관, 온라인 브랜드 사용, 위조품 노출, 고객 데이터 책임까지 점검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술·IP·데이터·제품 관리 구조.전자,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뷰티, 헬스케어에서는 IP 소유권, 기술 라이선스, 기밀 유지, 금형·설계도면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위조품 리스크, 제조물책임 리스크를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재와 헬스 제품은 등록과 라벨링 요건도 관건입니다.

세무, 조세조약, 이전가격, 송금.인도 구조는 법인세, GST, 관세, 이전가격, 로열티와 기술용역대가, 원천징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리스크, 외환관리 흐름을 검증해야 합니다. 개정 한·인도 조세조약(인도에서는 DTAA로 통칭)이 발효 중이며 상호합의절차와 양자 사전가격합의(APA) 경로를 제공하지만, 조약 적용과 세율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사항은 인도 세무FEMA와 외환관리에서 다룹니다.

프로젝트·이행·정부 대상 경로.조선, 인프라, 에너지, 산업설비, 디지털 인프라, 공공 부문 대상 사업에서는 조달 경로, 입찰 조건, 현지 파트너, 이행보증, 분쟁 해결 관할을 약정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공급·프로젝트 계약에는 납품 마일스톤, 시험·검수, 시운전, 하자보증, 지체상금, 지연 책임, 예비 부품, 설계변경, 대금 지급 마일스톤, 분쟁 해결 경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인력 파견, 급여, 사회보장.엔지니어링, 설치, 기술지원, 관리자 파견에는 출입국, 급여, 세법상 거주자 지위, 사회보장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인도 사회보장협정(SSA)이 발효 중이며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 범위와 적용 조건은 개별 파견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이슈 에스컬레이션.코리아 플러스와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Fast Track Mechanism)은 유용한 투자 지원·문제 해결 채널이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맥락일 뿐 올바른 구조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진출 경로, 인허가, 세무, CEPA 적용, 계약, 파트너 실사, 이행 통제는 처음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속도·파트너·생산을 확정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 진출 경로와 실행 통제. 누가 계약·수입·청구·고용하는지, 누가 고객을 통제하며, 누가 이행 리스크를 부담하는지.
  • CEPA·관세·현지화 모델. 관세, 원산지, 관세평가, 소싱, 현지 조립, 그리고 업그레이드에서 가져온 전제들.
  • 파트너·채널·공급업체 통제. 실사, 독점권, 영업 지역, 가격, 대금 회수, 고객 소유권,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출구.
  • 기술·IP·제품 거버넌스. 소유권, 라이선스, 금형, 데이터, 기밀 유지, 위조품 리스크, 표준, 제조물책임.
  • 세무·프로젝트·이행 리스크. 세무, 이전가격, 송금, 조달 경로, 대금 마일스톤, 하자보증, 지연, 분쟁 관할, 일정.
ATB의 지원 방식

ATB Corporate는 인도에 진출하거나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의 진출 구조화와 실행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 안내는 진출 경로, CEPA·관세 모델링, 현지화와 주 선정, 파트너·채널 실사, 기술·IP 구조, 세무와 조세조약 검토, 프로젝트 이행 전반을 다루며, 승인만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지향합니다. 업무는 인도 데스크가 주도하며, 단일 책임 창구, 명확한 다음 단계, 정의된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제공합니다 — 한국식 실행이 기대하는 응답 속도를, 구조가 요구하는 통제력과 결합합니다. 벵갈루루의 인도 실행 역량과 아부다비의 국경 간 구조화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제조, 모빌리티, 소비재 및 프로젝트 분야의 진출·구조화 업무를 지원합니다.

질문

한·인도 진출, 자주 묻는 질문

주요 경로는 총판·대리점 또는 대리인 방식, 지점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 합작법인, LLP, 100% 자회사입니다. 적합한 경로는 실행 통제 — 누가 계약·수입·청구·고용하고 고객 관계를 소유하는가 — 와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 소유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CEPA는 2010년부터 발효되어 운영 중인 통상 프레임워크이며, 현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전제하기보다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 관세평가를 기준으로 관세 결과를 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 협의 분야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 활동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활동에 대한 외국인투자 요건에 따르며, 일부 활동에는 조건이나 상한이 있습니다. 소유 가능 여부는 넓은 업종 분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활동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를 통해 보호합니다 — IP 소유권과 라이선스 조건, 기밀 유지, 금형·설계도면 통제, 데이터·사이버보안 조치, 위조품에 대한 계약상 보호 장치를 생산과 파트너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합니다.

인도는 법인 이익에 과세하며, 로열티와 기술용역대가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와 이전가격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정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 중이지만, 조약 적용과 세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의 주, 공급업체 클러스터, 인센티브, 유틸리티, 인력, 애프터서비스 커버리지를 중심으로 계획해, 공급망이 승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고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소싱 전제는 약정 전에 모델링해야 합니다.

납품 마일스톤, 시험·검수, 하자보증, 지체상금, 지연 책임, 예비 부품, 설계변경, 대금 지급 마일스톤, 분쟁 해결 관할 — 모두 조달 경로 및 이행보증과 함께 착수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ATB Corporate

한국에서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귀사의 섹터와 사업 모델을 공유해 주시면 진출 경로, CEPA·관세 적용, 현지화·주 선정 계획, 파트너·채널 통제, 기술·IP 구조, 세무·이행 모델까지 구조화합니다 — 속도뿐 아니라 그 속도를 지탱할 구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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